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4년경부터 조기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을 시도한다는 원칙하에 이혼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있다.
따라서 소장이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필자도 의뢰인들 중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곤 한다.
이와 관련, 가사소송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 지정된다.
이와 같이 조정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실질적인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건 담당 재판부보다도 그 성향이 다양하고 진행 방법에 있어 예측 불가한 것이 조정위원들인데, 애초에 학식과 덕망이라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위원들 각각의 경험 및 직업, 가치관 등도 다양할뿐더러, 재판 절차보다도 진행에 관련하여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조정 방식 및 내용 등이 위원 별로 각양각색이다.
이 같은 조정위원들의 다양성과 융통성이 결과적으로 당사자들간 타협 가능한 지점을 도출해내는 순기능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조정 절차의 도입 취지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전에 소장만 읽고선 고압적인 태도로 당사자들에게 위원이 제안한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본인이 수년째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법관들조차 그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조정 불성립은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정안 수용을 강요하거나, 당사자들에게 훈계조로 일장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 청구액도 낮췄지만..
이런 가운데 필자의 사건 중 의뢰인이 당직을 서는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을 집에 들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혼인이 파탄 났고 상간남이 주거침입으로 벌금형까지 받아 의뢰인이 피고 두 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이 있었다.
조정 당시 조정위원은 유책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해당 배우자의 조건을 조정안에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반면, 피고 두 명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도 터무니없이 낮추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언급되자 그렇게 숫자를 운운해서는 조정이 될 수가 없다면서 말끝마다 “원고가 남자니까. 남자는 참아야지”라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필자가 문제 제기를 하자, 위원은 그럼 조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판사님께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조정에서까지 기여도와 각종 법리를 따져야 하냐는 조정위원의 말은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법에 의하여서는 그 어떤 조정도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원고 및 피고의 당연한 권리 또는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적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조정위원은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내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
조정위원 중 한 명은 변호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맥락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단기간에 사건 종결이 가능하고, 상대방과 서면을 주고받는 고통 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덜 수 있어 그 장점이 매우 뚜렷하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정 또는 소송에 더욱 적합한 사안들이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청구취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각 당사자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유형과 위원의 성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불어 조정안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 내용이 형평을 잃을 정도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드나 위원들이 강권하는 경우, 섣불리 조정안에 서명하지 않고, 다음 기일로 연기한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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