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 및 이혼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모두 의사 합치가 있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흔히 배우자와 이혼을 하자는 의사가 합치하였으면 협의이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줄 것인지 여부를 모두 체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않고 당사자끼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국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든 사항에 부부간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이어 부부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런 가운데 배우자와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필요하므로,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청, 위치추적 등 범죄 등을 저지르게 되거나 상대방과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 제기 후에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 나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싫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문의하는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이니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가사조사기일에도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혼소송과 더불어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혼소송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는 담당 재판부나 조정위원 등 소송 관계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이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