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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차이점과 주의사항

2017-01-19


이혼을 준비하며 누구나 한 번쯤 협의이혼을 할지 재판상이혼을 할지 고민한다. 
 
많은 사람들이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이유는 굳이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부가 이혼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혼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일에 불출석할 경우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몇 달이라는 시간만 낭비한 채,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판상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해 이혼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며 이런 점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이 재판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는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협의이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이혼을 재판상 이혼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이혼에 부수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조정이혼의 장점이다. 따라서 추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되,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 이들에게 조정이혼은 유효, 적절한 방법이다.
 
소송이혼의 경우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공방을 거치게 된다. 소송 도중에 여러 방법의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소송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가정의 문제를 법원에 맡기는 것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막연한 거부감으로 시간과 감정,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조정이나 소송이혼 등 자신에게 적합한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by 김진미 변호사).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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