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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 배려하는 이혼전문변호사 역할의 중요성

2017-01-12


이혼 이후에는 재산분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및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거소지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양육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가져 친권보다는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며, 판결 상으로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판례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는 데 다소 엄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쌍방 모두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를 위한 능력도 있다면 공동양육권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쪽 부모로부터 길러져 정서적 결핍이 충족되고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 자녀의 복리 추구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
 
또한 우울증 및 의욕상실 등 부모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나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모 일방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육아는 어머니 담당이라는 틀이 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에서는 더더욱 위 판례의 기준에 충실하게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따라서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적절한 양육자 및 친권자임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적임자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부모 일방과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를 판례의 기준에 맞게 서면으로 충실히 현출해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BY 장예준 변호사).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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