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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조수영 변호사가 바라보는 조정이혼

2016-11-22


최근 한참이나 어린 여배우와 불륜 설에 휩싸였던 유명 영화감독(이하 ‘A감독’이라 한다)이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그 즉시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추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도 가능하다.

통상 부부 상호 간 이혼 등(이혼여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협의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히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조정이혼신청을 하기도 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쌍방이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뒤에도 숙려기간(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을 거쳐야 한다.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는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혼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

즉,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혼신고를 할 때까지 언제든지 이혼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간편한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에 있을 때도 조정이혼이 선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2번은 부부가 같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성립된 후에는 이혼의사를 번복 할 수도 없다. 즉, 조정조서 작성과 동시에 이혼이 성립되면 추후 이혼신고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무리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의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그 즉시 소송절차로 진행이 된다.

A감독의 경우에도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A감독처럼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럴 경우 이혼이 성립될 확률은 희박하다. 모쪼록 A감독의 조정이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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