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민통선' 진입 시도 논란… 법조계 "초병 폭행·협박했다면 '중범죄'"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을 무단으로 진입하려던 남성들을 제지하던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초병들의 대응은 수칙에 따른 정당행위였으며 포상휴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남성들은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간인들이 초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들을 협박하거나 신체와 병기에 손댄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낮 12시께 A씨 등 남성 3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 고성군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을 넘어 통일전망대로 진입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초병들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민통선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초병이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A씨 일행이 오토바이를 타고 (민통선) 무단침입을 시도해서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며 "군사경찰에서 조사 후 이외 사항들은 민간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A씨 일행은 "초병의 설명을 듣고 돌아가던 중 초병들이 오토바이 바퀴 옆에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직장동료 사이로 알려진 A씨 일행은 육군의 '과잉대응'을 주장하며 일부 언론사에 영상을 제보하기도 했다.
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초병이 "욕설 안 하셨어요?"고 묻자, 민간인은 "총을 먼저 쐈잖아"고 항의했다. 그러자 초병은 "욕설을 하셔서 총을 쏜 겁니다"고 답변하는 장면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A씨 일행의 행위는 군형법 제54조에 따른 '초병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했으므로,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김은효(군법무관임용시험 6회) 변호사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지키는 초병들이 접근을 제지하면 곧바로 돌아나와야 한다"며 "초병들이 A씨 일행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초병의 총기를 잡거나 욕설을 했다면 A씨 일행은 군사재판에 회부돼 집단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군 보안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초병들은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연관(변호사시험 5회) 군형사 전문변호사는 "여러 번 통과 불가임을 안내했는데도 오토바이를 앞뒤로 왔다갔다 한 행위도 사실상 위협을 가한 것이므로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초병들이 실탄을 발사한 것도 아니고 공포탄을 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이 군인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번 사안에서 집단적으로 초병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생각하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이례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외에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 다른 문제 행위가 있었다면 민간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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