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전자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
[중앙지법] 프린팅 사업부 근로자들 퇴직금 소송 승소
삼성전자가 매 반기 또는 매년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도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6월 17일 2016년 11월 삼성전자의 물적분할로 회사를 떠난 프린팅 사업부 근로자 957명이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54253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억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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