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차 가해 막을 법적 보완 필요"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 세미나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착한법 김선홍(60·군법 7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조용주(51·사법연수원 26기)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여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원주강원센터장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는 일이 많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소수인데, 가해학생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이 전학가지 않으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학생이 전학가거나 학교를 자퇴하는 것"이라면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간이 길어져 2차가해도 발생하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고, 피해학생이 2차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보완과 교육현장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김성탁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인선(45·40기) 법무법인 YK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방지 대책은 피해 학생 지원 기관 강화 등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취지로 대입 반영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학교 폭력을 둘러싼 법률적 대응 시장을 과도하게 키우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전학보다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공간 분리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사례 △피해를 증명하려다가 학교폭력 가해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진행을 중간에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향후의 진학,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으로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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