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양형 기준 개편으로 더욱 무거워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등 몇몇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쿨존 내 음주뺑소니처벌 역시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바뀌게 된 것이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징역1년6개월~4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음주뺑소니도 양형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주치상이라면 기존 징역 1~5년, 도주치사라면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도주치상이 징역 2~6년을, 도주치사는 5~1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도주 후 시신을 유기하거나 하면 징역 6~12년이라는 음주뺑소니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스쿨존 내 만취 운전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후 도주했다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만취운전, 음주뺑소니 혐의가 모두 경합되어 최대 징역 23년에 처하고,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된 음주뺑소니처벌 관련 양형기준을 신설한 배경에는 지난 해부터 줄곧 발생해 온 스쿨존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민 변호사는 “최근 운전자들의 부주의나 위법 행위로 인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늘어나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면서 음주운전이나 음주뺑소니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이러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여 실제 사례로 나타난 경우보다 규범적으로 기준을 높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신설된 양형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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