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다.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때만큼은 남보다 못하게 떨어져 있던 일가친척들이 다 함께 자리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반가움과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자리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가족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번져 급기야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특히, 혼인을 한 남녀가 시댁과 처가라는 양측의 집안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유독, 명절 후에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부부간의 혼란이 상당하다. 그것은 이혼 소송으로 직결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평소 부부간에 쌓여 있던 불만들과 서운함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에게까지 번졌을 때, 부부는 서로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가지게 되고 다툼이 극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갈등과 우울감이 증진된다.
이런 시기에 마음지기yk법률사무소에는 이혼에 관한 문의전화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혼을 하고 싶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다.’ 구구절절한 사정을 말하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대부분,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민족의 대 명절 이후 이혼이 극대화로 치닫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바쁜 일상으로 대화단절 되었던 부부가 서로간의 소통이 거의 멈춰 있다가, 연휴 동안 함께 움직이고 원만한 대화를 시도하려다 보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당사자들 외에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다 보니 그 순간순간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인의 이혼은 외도, 폭행 등 재판상 정해놓은 민법 제840조 1항, 제3항의 뚜렷한 사안이 주가 아니다. 민법 제840조 6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사유, 즉,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성격차이, 극복되지 못하는 시댁과의 고부간의 갈등, 현재에는 장모와 사위, 장서간의 갈등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유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이혼의 사유는 한, 두 가지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혼의 책임자인 유책배우자 역시 단순하게 판명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혼인파탄으로 서로 간에 더 이상 혼인의 실질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사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다툼은 더욱 치열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진정한 유책배우자인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인지, 그 책임여하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지기 YK이혼전담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이번 명절에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간의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다. 추석연휴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50%부부가 늘어나고, 그 신고건수의 50% 이상이 부부간의 폭력이며, 주 다툼의 원인은 시댁방문·제사준비 등 다툼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오죽하면 경찰들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추석 연휴 음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외에도 평소에는 없던 시댁 방문 및 제사음식 준비, 결혼과 재취업, 부모 부양 등의 문제로 인한 다툼이 회복될 수 없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므로, 급기야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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