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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라도 피해갈 수 없어

2023-03-30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데 이 중 기업이 더욱 주목하는 부문은 단연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건설업,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현장의 특성상 중대재해는 어느 기업이든 연루될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 해 중대재해법 시행 후 12월 27일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63건에 달하며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만 해도 573명이나 된다.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233건, 41.4%)을 차지했으며 끼임, 부딪힘, 깔림 등으로 인한 피해도 그 뒤를 이었다. 언제든, 어느 현장에든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셈이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경영책임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단,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 역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지 5년 안에 또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노동전문변호사는 “지금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법이 적용된 상태이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과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291521116536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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