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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다양한 범죄에 연루…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2023-03-20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사문서위조는 권리 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사문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계약서나 청구서, 통장, 차용증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이력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수증 등이 있다. 사문서위조는 대개 위조한 사문서로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 시도하기 위해 자행되는 범행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가짜 서류를 만든다면 그러한 행위가 곧 사문서위조가 된다. 사문서위조는 위조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범행에 사용하기 전에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위조한 사문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로 더해진다.

 

단, 사문서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된 다른 사람의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문서의 완성도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착오할 정도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정당한 권한이 있는 명의자의 서명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문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형식이 다른 사람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누가 봐도 해당 문서가 진정한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만듦새가 허술하다면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혐의에 대한 처벌도 더해진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상속 문제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입시, 취업 등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문서위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대중적인 범죄인만큼, 언제든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섣부른 변명, 거짓말로 해결할 수 없는 혐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s://yklaw.net/dete/aboutu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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