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10대 청소년도 예외 없어… 처벌의 무게, 간과하지 말아야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앞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으며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마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명 ‘밀수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92명인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2.5%나 증가한 수준이다.
범죄에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나 필로폰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처럼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중독성도 매우 높은 약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거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클럽 등 특정 장소에서 알음알음 마약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어 단순한 호기심이 마약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더욱 커졌다.
마약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소지,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유통, 판매하며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약 판매 조직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10~20대를 모집해 마약류 운반과 거래에 이용하는 한편, 투약자들에게 약물을 제공하며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기도 한다.
마약류 유통은 마약류 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중한 범죄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다면 아무리 10대 청소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들어 깊고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예를 들어 펜타닐이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은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매매, 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펜타닐처럼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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