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강리호 측, "연봉 삭감도 감수, 롯데와 보류권 문제 진통"
FA 투수 강리호(개명 전 강윤구) 측이 롯데 자이언츠와 협상 난항의 이유를 밝혔다.
강리호의 에이전트인 법무법인 YK 김형명 변호사는 1일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에서 롯데 측에서 연봉 동결안을 제시했는데 선수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롯데가 연봉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봉 삭감을 감수할테니 1년 뒤 보류권을 풀어달라고 했다. 롯데 측에서 반대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리호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생애 첫 FA 자격을 갖췄고 롯데 측은 FA 신청을 만류했다. 롯데는 이번 겨울 포수 유강남, 내야수 노진혁, 투수 한현희를 영입하며 FA 외부 영입 한도 3명을 모두 채웠다. 그러나 팀내 유일한 FA 선수인 강리호와는 협상 진통을 겪고 있다.
선수 측에 따르면 롯데는 강리호에게 지난해 연봉과 같은 1년 7300만 원 계약을 제시했다. 강리호 측은 롯데에 1300만 원 삭감된 6000만 원을 감수할테니 1년 계약이 끝나고 보류권을 풀어달라 요구했다.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리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강리호의 상황 뿐 아니라 KBO 계약 자체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메이저리그에서는 FA 1년 계약을 한 경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FA 선수가 된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KBO 규약 제17장 제164조 'FA 자격의 재취득'에 따르면 선수가 FA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소속 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4년의 정규시즌 활동을 한 경우에 FA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4년 미만의 FA 계약을 한 경우에도 소속팀이 4년 동안 보류권을 갖는다.
강리호는 1년 계약이 끝나도 롯데가 보류권을 풀지 않으면 3년 더 롯데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 4년 후 FA 재취득 제도는 2020년 안치홍의 2+2년 계약을 시작으로 옵션이 생기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4년 보류권 유지는 독점규제법 제40조 제4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KBO규약 제164조는 FA 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 계약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결국 KBO 야구규약 제17장 164조는 독점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롯데는 지난달 17일 한현희와 3+1년 계약을 맺었다. 선수가 3년 내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옵트아웃을 신청하면 자유계약신분이 돼 새 팀을 찾을 수 있는 계약이다. 강리호 측은 한현희의 예를 들어 보류권 포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
롯데로서는 강리호에게 1년 계약을 제시한 것이 이미 그와 더 오래 계약할 뜻이 없다는 의미인 만큼, 1년 후 보류권을 풀어주는 게 선수 생명 연장을 위한 '대의'가 될 수 있다. 협상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롯데와 강리호는 어떤 지점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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