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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 위해 노력해야

2023-01-27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지난 설에도 어김없이 교통사고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해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가족들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곤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이다. 최근 5년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량 589건에 비해 1.3배 정도 증가한 748건이 발생하며 18시경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통계적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며 안전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며 설령 별도의 위반항목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를 초래하지 않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벌점, 범칙금 등이 부과되는 정도의 처분에 그치지만 만일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원이 상당하다. 성묘, 차례 등을 하며 음복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현행 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인데 이는 개인 차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충족할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오랜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느라 쌓인 피로와 수시로 막히는 교통 상황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에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보복행위를 하려다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도 상당한 편이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라 더욱 중대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2613265419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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