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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운전자뿐 아니라 방조자도 처벌 가능해

2022-12-06

                                                               ▲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

 

현역 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이자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군대 내의 징계 처분도 피할 수 없다.

 

군인이라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한 수치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흔히 만취 상태라 표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재범 여부 역시 징계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 즉, 술에 만취하면 만취할수록,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운전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휴가 기간에 친구 등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이를 부추기거나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등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면 동승 여부와 관계 없이 음주운전 방조에 연루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며 직접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은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인에 비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 같은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2061438265124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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