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가사조사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수록 소송 기간은 길어진다. 양측이 모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상대방이 얼마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고 본인이 양육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주장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이 과연 양육자 지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이혼 변호사로서 의문이다.
현실에서 가정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진행하며 심층상담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면 가사조사관은 양육 태도, 환경, 경제적, 물리적 여건, 자녀와의 유대감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사한다. 오히려 상대방과 계속해서 분쟁을 만들고 싸우기보다는 가사조사를 잘 받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사건본인이 아직 어린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음누리센터를 두고 있고, 이와 같이 법원 내에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부모 쌍방이 사건본인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절차를 거친다. 그 외에 사건본인의 연령에 따라 거주지 내지 현재지에서 사건본인과 지내는 모습을 살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보통 당사자들은 이미 상대방과의 감정이 안 좋은데다가 이혼 소송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위 가사조사는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끼는 당사자들도 있다.
이에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가사조사에서 다룰 내용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동안의 양육 상황 및 자녀들과의 유대감, 앞으로의 양육 계획 등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필자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의뢰인은 별거를 하며 아내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만 1세 딸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협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딸에 대한 애정이 깊어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데려가 의뢰인에게 소송 기간 중 면접교섭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사건은 양육권 다툼 때문에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필자의 조언에 따라 가사조사에서 딸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어린 딸의 양육권을 아빠가 확보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필자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과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조언하였고 소송계속중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에게 협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장래 양육비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소송 기간 중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아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는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길게 보면 그 이후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있을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혹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