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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2022-10-20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연간 4천건이 넘는다. 단순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하다.

 

보복운전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주행 행위인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뒷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만 뒷차 운전자가 앞차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뒤를 쫓아 따라 달리며 경적을 울리거나 마치 차량을 충돌할 듯 가까이 붙어 위협한다면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러 그에 대한 항의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이를 되갚는다면 처음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저지르는 특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차량이 추돌하는 등 직접 접촉이 발생했다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그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특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질러 구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내가 사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복운전이 되기 십상이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시비는 가급적 피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 차량의 뒤를 쫓는 순간부터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020141407619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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