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인 범죄’의 특수성은?
그 동안 폐쇄적으로 다루어져 온 군인 범죄가 군 사법개혁이 추진되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이러한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의 골자는 그 동안 군 사법기관이 전담했던 군인 범죄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을 군 내부 사법기관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으로 이관된 군인 범죄는 182건이며 그중 경찰이 141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사건이 1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당 기관이 민간 사법기관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군 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 내 성범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군인 간의 신뢰를 저해하여 전투력을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비해 매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말하는 군 내 성범죄는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군형법은 강간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군형법상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군인 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제재를 부수적으로 받게 된다. 우선 성범죄 재범 위험이 클 때 판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보안처분은 민간 범죄와 마찬가지로 군 내 성범죄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군인 징계령에 따라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문제다. 설령 파면, 해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처분,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군인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위 사건에 연루되어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군인 범죄의 특수성은 군 사법체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군검사출신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