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연합 “거래소·신라젠 상대 민사소송”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및 신라젠 전 경영진(문은상 외 특수관계인 이하)에 대해 형사소송에 이어 주주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YK 법무법인이다.
주주연합은 “신라젠의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범죄행위(횡령·배임)로 1심과 2심 재판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며, 이 범죄행위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정지 핵심사항인 BW자금조성 과정의 부실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을 시켜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주주연합은 “현재까지 약 25개월의 거래정지가 이어짐에 따라 신라젠 17만명의 주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 그리고 이혼, 자살, 가정파탄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주연합은 “결국 신라젠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은 온전히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남용에 의한 부실 상장심사와 문은상 등 전직 경영진들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들은 주주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거래소의 부실심사 결과까지 일반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에 속하며,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자자 죽이기를 자행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는 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거래재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