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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처벌 수위 가르는 기준은

2022-10-18


▲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카메라이용촬영죄(불법촬영 범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촬영으로 신고 된 사건은 6212건으로, 전년 대비 1180건(19%)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길거리나 역, 대합실, 지하철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때에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은 촬영을 개시한 시점에 성립한다. 즉, 촬영을 하다가 미처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해 촬영 파일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촬영을 개시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저장 장치는 파일을 삭제해도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발된 후 불법촬영 파일을 모두 삭제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더욱 가중될 뿐이다.

 

또한 불법 촬영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켜서 피사체를 비추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촬영 기기로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단, 판례에 따르면 촬영 대상을 찾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거나 그저 카메라를 켜는 등 준비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화장실 등에 들어갔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아니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 다른 혐의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우리 법은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날로 높여가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다각도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0181415599085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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