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법 다양해져… 연루 시 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금융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며 다양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단순히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설령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긴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명 ‘휴대전화 대출’이다.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개통해 넘기기만 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유혹하는 광고 문구를 인터넷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실업자, 사회초년생 등이 이러한 광고를 보고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넘겨진 휴대전화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면 휴대전화를 넘긴 사람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연루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설령 사기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몇 달 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이 수백 만원 청구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에 넘어 가선 안 된다.
통장이나 카드도 마찬가지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작업대출’에 가담한 때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람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짜고 지시한 전문적인 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는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책 등을 구하기 위해 고액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이들 조직은 정상적인 기업처럼 사무실을 꾸미고 정당한 업무 지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오도록 시키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데 이러한 지시를 이행해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도만 하더라도 사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아무리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법의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 처벌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추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0121628538738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