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융사기’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법무법인YK 검사출신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며 범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기는 대개 조직을 구성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그 동안 검거된 금융사기 조직의 면모를 살펴보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미끼를 던지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금융사기 조직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는 ‘인출책’, 범죄에 사용되는 카드나 통장을 제공하는 양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인출책이나 수거책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사기 조직에서는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해 이러한 역할을 맡긴다. 취업이 간절한 구직자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수를 약속하여 범행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업무 지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 문제다. 금융사기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회사로 위장한 탓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송금책, 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범죄인 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정범이나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극히 소수의 사례에서만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또는 무혐의로 밝혀지는 금융사기 사건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모르고 저지른 잘못과 금융사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고의성’이다. 금융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범행 횟수, 대가의 액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해당 업무를 이어왔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업무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보수를 약속한다거나 금융사기수법으로 알려진 행위를 업무로 시킨다면 즉시 중단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바란다.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기사출처 : https://www.idsn.co.kr/news/view/106558620484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