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경찰조사 가능성 높아져… 마약류 사범의 처벌 수위는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10~20대의 젊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마약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마약사범이 증가했으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마약에 처음 손을 대는 마약초범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엄중히 여긴다.
때문에 초범이라 할 지라도 취급한 마약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 해도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려 예비, 음모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4항은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 투약 등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를 매도, 매수하려는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으나, 온라인에 퍼져있는 방법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 많다.
만일 섣부른 대응으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구속 수사의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기심에 단 1~2회 투약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경찰조사도 받게 된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혼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번에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기사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9160951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