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추석 연휴, 도주치상 등 교통범죄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이해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게 되면 자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특히 귀성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도주치상 등 중대한 교통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도주치상은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범죄에 적용되는 혐의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누구나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며 교통 안전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리를 이탈하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법은 도주치상을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도주치사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때에도 성립한다.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범죄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는 단순 도주치상보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도주치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인명 피해의 발생 여부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일으키거나 시설물 등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도주치상 대신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름대로 계산을 통해 사고 후 조치를 취한다고 취했지만 법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주치상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기사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