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전웅제 군형사 전문 변호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가며 성매매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성행했던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적으로 단 14곳만 남아있다. 대부분의 성매매업소는 음지화되어 채팅 어플을 이용하거나 마사지샵 등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영업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누구든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군인성매매다.
군인 등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에 군인성매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인성매매에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는 등 성인 간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당사자인 군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군인성매매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인의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을 규정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면 군인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 종사가 금지되며 정직기간 중 봉급이 보수의 2/3가 감액된 1/3 금액만 받게 된다.
또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면 정직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불산입된다. 호봉승급이 18개월 지연되며 명예전역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군인 신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류됐다면 처벌과 징계처분 모두 크게 가중된다. 미성면자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며 파면에서 강등이라는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약 파면 처분을 받는다면 즉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며 각종 예우도 받을 수 없다.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며 퇴직금의 50%가 감액되고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 및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에서는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위의 처분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지만 군인이라면 일단 혐의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더 이상 군에 복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군인성매매 혐의의 엄중함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사 출처 : https://www.idsn.co.kr/news/view/106560299329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