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짐에 따라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역시 발달하고 있다. 다양한 보정은 물론, 셔터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즉, 도촬죄가 늘고 있다. 문제는 몰래카메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예인A씨는 타인의 엉덩이를 찍어 SNS에 올리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으며 화제가 된 바가 있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도촬죄는 성폭력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 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하여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 어느 부위를 찍었느냐에 따라서도 성립여부가 갈린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자면 전신사진은 무죄, 일부 신체부위만 찍은 사진은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형사전문로펌YK 강경훈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히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수다”라며 “수사초기 피의자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촬영물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또 “특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례가 매우 다양하고 성립범위 역시 넓어짐에 따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재판 결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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