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검사출신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주변 사람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특수협박을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수협박의 처벌 사례가 많은 이유는 특수협박의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협박은 사람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 본인에 대한 해악을 통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제3자,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에 대한 해악을 하는 것도 협박이다. 또한 그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을 필요는 없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해악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반드시 입을 통해 언어의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부는 협박의 방식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말을 통한 것이든 행동을 통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을만한 물건을 손에 들고 이것을 던지거나 휘두를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이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협박에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면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재질이나 사용 방법을 고려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총이나 칼처럼 처음부터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야구방망이나 망치, 톱, 휘발유 등 유해 물질 등 다양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다. 심지어 최신 판례에서는 돌맹이를 들었다가 다시 놓는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성립한 이상,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는 “아무리 ‘실제로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도 이미 해악의 내용을 통고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