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경기 불황이 짙어질수록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증가한다. 특수공갈은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상 특수공갈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의 위법성이 얼마나 중대한 지 알 수 있다.
사실 특수공갈에서 말하는 공갈죄는 대중에게 그리 낯선 존재는 아니다. 일상에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뿐이다.
그렇다면 공갈죄와 협박죄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 것일까?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협박죄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범죄라면 공갈은 협박 또는 폭행 등을 동원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특수공갈은 그 특성상 단순 공갈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클 수 밖에 없다. 여러 명이 동시에 위협을 가하거나 칼,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일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다면 이 때에는 공갈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성립을 고려해야 한다. 즉, 특수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시 가해진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생기게 할 정도에 그쳐야 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특수강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강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
이처럼 특수공갈은 특수협박, 특수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수공갈의 경우에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특수공갈미수와 특수협박, 특수공갈 기수와 특수강도의 성립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이 밖에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상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해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했다면 특수공갈이 성립할 수 있다. 특수공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법적 쟁점이 담겨있는 이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접근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