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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혼란, 불필요한 피해 예방하려면

2022-07-20

 

▲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 전문 파트너 변호사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달 13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만 해도 70건에 달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79명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산재 사고와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해 기업이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를 이행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이나 질병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파견돼 현장 조사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에 그치더라도 스스로 원한다면 언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밝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권리를 충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7월부터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추진할 예정임이 밝혀져 당분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만큼 변화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어려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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