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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죄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6-01-07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의 피의자는 남편이었고 이후의 부부 강간죄 혐의에서도 모두 남편이 피의자로서 기소됐다. 그런데 2015년 10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된 지 2년만에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가 등장했다. 피의자인 아내는 지난 5월 김모(42)씨와 짜고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결박해 거짓 진술을 유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아내는 강간죄가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을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여성이 강간과 관련해 기소되고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린 처음 사건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전모씨다. 만일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인 아내가 강간죄를 선고 받는다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선고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재판의 결과에 법조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3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사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조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YK법률사무소의 김범한 변호사는 “강간죄나 강간미수 자체가 형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의 피의자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을 본다면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여성 피의자가 상대를 어떤 식으로 제압하였는가, 제압한 것이 확실한가, 신체적 차이가 현저한 여성이 남성을 제압한 것이 확실한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남성의 신체구조가 생명을 위협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도 발기 가능한가, 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판례가 이후의 변론, 변론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최현민 비뇨기과 전문의는 “상대가 타인이 아닌 아내라면 감금되고 협박당하는 중에도 익숙한 느낌이 있어 남성의 흥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돼 사정까지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번 국민재판의 판결에 참고사항으로 참작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재판에서 어느 쪽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따라 이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강간죄나 강간미수 등을 변론할 때에 의견서 등에 참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관심과는 달리 아내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통상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됐다.
강간죄나 강간미수 등의 성범죄가 죄질이 나쁘고 형벌이 무거운 죄이니만큼 이에 대한 변론 역시 까다롭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된 지금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