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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연령·상황 따라 처벌 달라져

2022-07-11

 

 

▲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범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하지만 법죄의 구성요건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점이 또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등이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 또한 크게 가중된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법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이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고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처벌은 더욱 상향 된다.

게다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는 미수나 기수일 때에만 처벌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라면 범행을 실행하기 전, 즉 예비나 음모 단계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예비, 음모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의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를 뜻하는데 지극히 예외적으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예비, 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도 단순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 특별히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진 상사이거나 중요 거래처의 상급자라면 피해자는 별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없다 해도 가해자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강하게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많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성추행도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을 안겨주지만,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특별법을 통해 폭행과 협박이 없는 추행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 자체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이 행사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으며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만한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만큼 일반인의 인식과 실제 법 해석 사이의 괴리가 큰 범죄도 드물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제추행은 폭력과 구타 등이 동반된 행위이지만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 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7081109002552992c130dbe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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