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혐의 구속된 남성,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해럴드경제 기사 인용'
기사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19001002&md=20140622004150_BK
채팅에서 만나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속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해 남성을 다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직접 정하고, 성폭행 직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서울에 거주하던 K(31)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고소됐다.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 A(15)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했다는 혐의였다.
이는 K씨가 차 한잔 마시자며 A양을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허벅지를 만졌고 집에 데려가 강제로 끌어안으며 키스를 한 뒤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는 A양의 진술 때문이었다. K씨는 그 뒤로도 A양에게 ‘보고싶다’고 다시 연락해 모텔에서 강제적으로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K씨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A양의 거부의사가 없었으며 성관계를 가진 것 역시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K씨는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A양의 진술을 미심쩍게 보았다. A양은 최초 진술 당시, 강제 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K씨가 안아보면 안되냐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K씨가 가슴을 만지며 기분이 좋으냐라는 질문에 그냥 ‘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강제 추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시점에 반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K씨의 표정이나 말투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강제적인 추행과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양의 행동은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우선 K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추후에 다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스스로 가해 남성을 만나러 간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특히 K씨와 A양이 처음 알게 된 때부터 강제추행 시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후까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더욱 충격적이었다.
A양은 K씨에게 ‘오빠 보고싶다, 사랑해♥, 안아줘♥’ 등의 애정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해당사건 검사는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청구가 기각된 K씨를 석방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고 A양의 주장만으로 K씨가 강제추행과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사출신 YK법률사무소 유상배 변호사는 “강간죄는 사회적으로 무조건 남성이 피의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억울한 사건의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벗어야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해야만 원만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