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YK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강간미수처벌은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종료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강간미수의 상황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상태이지만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강간미수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강간미수나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위자의 목적, 즉 고의이다. 범인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사건 발생 당시의 행위나 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상태인지, 피해자의 옷이나 신체에서 가해자의 체액이 검출되었는지 등을 근거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언동이나 사건 후 보인 태도 등도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강간미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면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하지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장애미수나 범행을 더 이어갈 수 없어 중지한 불능미수 등의 상황이라면 미수라 하더라도 무조건 형의 감경을 기대할 수 없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강간미수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오히려 법적 쟁점은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을 때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다. 100가지 사건이 있다면 100가지 다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