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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받는다

2022-07-07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대한민국 국적인 남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버리고자 하면 병역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러한 행위를 도와준 사람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당장 현역 복무를 피했다 하더라도 몇 년 뒤 덜미를 잡혀 조사를 받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신의 등급을 낮추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다. 일부러 청력 장애를 유발하여 낮은 등급을 받는다거나 체중을 급격하게 조절하는 등 여러 방식이 동원되며 이러한 행위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일명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처럼 병역의무를 기피, 감면 받기 위하여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에 대한 통지를 받고서도 검사 당일에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입영, 소집을 대신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의 의무를 연기, 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한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다. 최근 양심적 병역기피가 허용되어 합법적인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만일 공무원, 의사, 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다면 이 때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군형사전문 배연관 변호사는 “인구 감소로 인해 국방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요즘에는 병역법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잡아 그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 병역의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곁에서 적극적, 소극적으로 조력한 사람들도 모두 함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07051702311535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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