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경훈변호사,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취업제한 심각, 대비책 필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106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돼 퇴출됐다. 또, 이들을 취업시키고 해임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번 적발건과 관련하여 법조계 관계자들은 “범죄경력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미리 취업을 한 후 범죄사실을 숨긴다면 실질적으로 적발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개 기관을 전수조사하면서 성범죄경력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떤 불이익이있는 걸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의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라 함은, 추행, 강간범죄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범죄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법원에서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선고 형량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들어,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형벌과 함께 내려지는 취업제한명령도 매우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으로 취업제한 기관 범위가 매우 넓다. 일부 사기업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연루만 되더라도 승진에서 제외시키거나 합격을 취소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꾸준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므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더라도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니만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등의 사회적 제약이 함께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