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변호사 “매크로프로그램 순위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중하게 처벌”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
얼마 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서트티켓이나 스포츠경기 관람티켓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찰에서는 온라인암표상을 집중 단속했다.
검거된 암표상들만 1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티켓 사이트 서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서버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티켓을 대거 획득할 수 있었다. 담당 검찰은 이들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조사를 하는 한편, 이들을 도운 관련자들 대해서도 불구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버를 마비시킨 행위는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심히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일당이 검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조작을 진두지휘했던 40대 남성 A씨는, 온라인기사 댓글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영역에 부정명령을 입력했다. 사건담당 검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케 한 점이 포착되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어떤 목적으로 댓글조작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것이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엄정하게 처벌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보지는 않으나, 특정 기사나 글 등에 조회수를 조작하여 순위반영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이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해당될 수 있다. 형법 제 31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컴퓨터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방해의 초래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인정될 수 있다. 즉, 업무방해의 결과 초래 위험성만으로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하며, “사안별로 죄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이트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어 중하게 처벌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얼마나 해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올바른 법리검토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