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을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재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거래 현실이나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원·수급사업자의 권익이 균형 있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비해 경제적 약체인 경우가 많아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원사업자가 생산, 건설 등 위탁을 하며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서면 미교부,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위탁 때 정한 단가를 불경기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수급자의 기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체결할 수 없다.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수급사업자는 거래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에 대한 증거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행위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진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승현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까지 위반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다만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힘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