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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달라져

2022-06-03

 

 ▲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최근 한 유명인이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는 생각에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음주뺑소니는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한다. 음주뺑소니라는 단독 혐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실체적 경합범은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한다. 결국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처벌 중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기준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때에는 인명피해 없이 재물만 손괴했느냐 아니면 인명 피해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진다.

만일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혹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피할 수 없다.

흔해 뺑소니라 불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처벌되곤 한다.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혐의이지만 도주치사상은 전혀 다르다. 인명피해를 내고서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만 입었다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뺑소니 처벌은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비슷해 보이는 사고의 운전자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각각의 혐의의 구성요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적용된 혐의가 올바른 것인지, 양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용되는 형량의 면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05271321182986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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