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무고(誣告)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다. 무고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를 이처럼 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이 범죄가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 현실에서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 당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해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 등을 통해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신고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그 내용이 수사나 재판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볼 수 없다.
종종 무혐의 또는 무죄라는 결론이 난 후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고죄가 실제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고죄를 밝히고 싶다면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모의하여 진술을 꾸며내거나 증거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면 사실상 처벌에 이르긴 어렵다.
검사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를 둘러싼 무고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고죄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주변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에 따라 무고를 주장한 본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510103625199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