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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무단 해외출국에도 적용… 병역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2022-04-29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김현수 변호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 하기 위한 시도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한다. 설령 면탈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무청이 판단 하기에 수상한 점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이 확인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되었다면 군복무를 마치지 않는 한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 중 하나가 국외여행허가다.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사람은 해외로 나가기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불과 며칠 간의 여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구해야 하는데 단기여행의 경우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6개월 이내, 모두 합쳐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총 5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행이 아니라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 다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에는 허가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단, 모든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 전에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이미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병역법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다.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행방불명,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수법을 쓴 사람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의무자는 설령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하더라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반드시 허가 기간에 귀국해야 하고 만일 그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체제 연장 목적의 허가를 다시 구해야 한다. 25세 이상이 되기 전 출국한 사람도 기준 연령에 도달했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다면 병역법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역의무자라면 반드시 허가 여부와 허가 기간을 고려해 국외 출국을 진행해야 한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현수 변호사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오늘 날이지만 병역의무자라면 자신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작은 부주의와 실수가 무거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법령을 숙지해야 하며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미연의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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