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계약서 작성 전 검토, 불합리한 분쟁 막는 필수 절차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저작권법전문변호사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 침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을 통해 다양한 기술유출 사례가 보도되며 이러한 분쟁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기술유출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계약서 작성 및 검토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행이나 친분에 따라 비즈니스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계약서상의 용어가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비즈니스를 전재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유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핵심 기술을 이전, 공유 받은 후 해당 기술을 개량하거나 유용하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적조치를 취하려 하지만, 이미 계약서를 통해 상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에서 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기술 보호 조치가 충분히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계약서 상 합의 및 요청에 대한 내용은 해석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정교하게 구성돼야 한다. 계약 주체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도 그 의미가 분명할수록 좋다.
핵심기술을 불가피하게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술의 소유권이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업 내부에서 계약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계약서 작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치르게 될 대가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편이기 때문이다. 핵심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생존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