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저작권법위반, 모르고 했어도 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과학 기술이 발달하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국경을 넘어 오가고 있다. 영화, 드라마, 노래, 그림, 사진, 소설, 시 등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법적으로 저작물이라 하는데, 각 국가는 법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저작권법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자 본인만이 가질 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간 인정된다.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저작재산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는 하나씩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 시 그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저작권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는 별도로 특약을 맺지 않는 한 다른 저작재산권과 함께 자연적으로 양도되지 않는다. 즉,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두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양수하지 않는 한, 2차적저작물을 제작, 활용한다면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 없이도 2차저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되어 양도된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 해도 미리 합의한 이용 방법이나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어디까지나 허락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이며,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양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무지에 의한 위법 행위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저작권위반 행위로 입힌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