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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해마다 늘어나… 선량한 가입자들도 피해 입는다

2022-04-25

 

 

 

 

생계형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며 보험사기 피해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성행하면 보험회사는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증액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성립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된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특별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부정수급을 손쉽게 발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둔 규정이지만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정당한 사유로 보험을 청구한 가입자가 보험사기로 몰려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2020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험회사의 무리한 대응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이 많거나 보험금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았다가 보험사기 ‘브로커’와 접촉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송준규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도, 관계 당국도, 보험가입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잘못 연루되면 사회적, 경제적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당한 보험금 청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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