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law] 업무방해죄, 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에 활용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종종 ‘간도 쓸개도 다 빼놔야 한다’는 말을 되뇌곤 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고객이나 경쟁업체 등과 크고 작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때마다 참고 인내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는 ‘갑질’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죄목이 업무방해죄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을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은 모두 업무로 인정된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농업, 상업, 공업 등 경제적인 사업은 물론 정신적인 사무까지 전부 업무로 인정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까지 모두 포함된다.
허위 사실의 유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업무방해 행위이다. 고객이 업체에 앙심을 품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거나 사장이 폭언, 폭행을 행사했다는 거짓된 사실을 퍼트리거나 공개적인 리뷰로 남기는 예를 들 수 있다. 경쟁업체에서도 허위 사실을 퍼트려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이니셜 등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해도 특정 업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트릴 수 있는 계략을 말하는데 유사 또는 동종의 상호를 이용하거나 상표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상표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상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상표침해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컴퓨터 등 전산망에 장애를 일으켜 사무를 마비시키거나 하는 일도 대응할 수 있다.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죄는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업 시간이 종료되어 퇴장을 요청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며 난동을 피운다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고객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들먹이며 사업주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공연히 문제를 키울까 걱정되어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방법만으로 평화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직, 간접적인 손해가
커지기 전에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