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더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아동학대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 처벌의 수위는 학대 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미치지 못한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나 유기,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일 아동에 대한 학대를 저지르다가 피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이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별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후 아동을 살해했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1월,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훈육을 빙자해 아이를 체벌하는 ‘사랑의 매’를 정당화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나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구분되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치소 유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검사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는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해졌고 학대로 인정되는 행위의 기준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학대할 의도가 없이 아동을 훈육할 목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나 아동을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