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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무거운 처벌 부른다

2022-04-13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청법위반 혐의는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 적용되며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한 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의 하나인 강제추행을 예로 들면,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자가 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성매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처벌이 크게 차이 나는 범죄에 속한다. 성인 간 발생하는 성매매는 당사자의 왜곡된 성 의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처벌 보다는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일명 ‘존스쿨’ 제도가 운영될 정도다. 설령 처벌을 한다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편이고 성을 판 사람도, 성을 산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의 상태를 악용한 성범죄로 인지되어 미성년자의 성을 산 사람만 처벌 된다. 그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한 처벌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간혹 아청법위반에 따른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정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주장을 펼쳐선 안 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로 판별된다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41211203762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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