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각종 SNS,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사이버 세상에서의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2019년 1만6,633건에서 2020년 1만 9,388건으로 16.5%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에 대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양상은 다양하다. 미성년자들이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형태도 있으며 게임 등에서 만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다. 유명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정보통신망에 한 번 잘못된 내용이 퍼지면 그 내용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확대생산되어 이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 잠잠해진 화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로 인한 범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사이버명예훼손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것이 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적시해야 한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1인에게 말한 것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간혹 이니셜이나 은어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상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야 처벌 대상이 되며, 만일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다. 최근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성질의 발언을 해선 안 된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신승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