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학생들 나 다시 왔어"..성범죄 저질러도 돌아오는 교사들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던 A씨. 3만원을 지불하고 1천100여 건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B씨. 20만원을 입금한 후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공유받은 C씨. 마찬가지로 N번방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210개 자료를 다운받은 D씨. 이들은 모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4명의 교사들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가담자 중 교사가 4명 더 있는 것으로 지난 22일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맡으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교사 중 충남과 경북의 기간제 교사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계약이 해제됐으나 앞서 밝혀진 기간제교사 A씨는 수사 개시 전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퇴직을 한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A씨의 재임용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정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제를 통해 교편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데요. 결국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4년 교육부가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절반이 넘는 성비위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데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여학생 15명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 다른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교사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하는 규정을 넣어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 수사 중일 때에도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가 되는 경우는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교단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교사들은 도리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한층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기사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2307002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