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범죄, 친밀한 사이라도 성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주거침입성범죄 등 주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주거침입 사건은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고 뒤를 밟아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에 내부로 침입하려 하거나 야심한 시간에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 가족 구성원,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주거침입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말 그대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 범죄까지 더해져 단순 성범죄나 주거침입에 비해 불법성이 크고 처벌 역시 강하게 이루어진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주거침입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흔히 ‘주거’라고 하면 거주 중인 집 내부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공간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라나 아파트의 외부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있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만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면 공용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도 주거로 인정되며 이 곳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이 때,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요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울타리가 쳐진 마당 내부, 주차장 등도 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임시로 머무르게 된 숙소 내부, 캠핑장의 텐트 내부 등도 주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차량 내부도 주거로 인정된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평소에도 서로 왕래하던 사이’라거나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그러나 평상 시 출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까지 당사자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성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준혁 변호사는 “주거침입성범죄는 야간, 주간을 가리지 않고 성립하며 만일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주거침입과 강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주거침입성범죄라는 별도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587